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준비기일…朴대통령 신문여부 결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2-30 0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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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차 준비절차기일…다음주부터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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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한다.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는 탄핵사유가 5가지로 압축됐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헌법 위반 4가지·법률 위반 1가지)이다.


증인과 증거도 추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증인을 28명,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만 채택됐고 이외 증인은 향후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제출한 증거 52개도 받아들여진 상태다.


3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통보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불러 소추위 측이 신문하게 할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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