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 금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2-28 13:44:22
  • -
  • +
  • 인쇄
조 대위 연수 과정 대해 군 관계자 불러 조사
5002.jpg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여옥 대위에 대해 28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조 대위를 지난 24일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연수중이던 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 최순실 청문회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출국금지로 특검이 조 대위를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조 대위는 지난 청문회에서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다시 경호실 산하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검은 지난 8월 조 대위가 청와대를 떠나 미국 연수에 오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