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신이 '회폐'해 있음을 양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2-22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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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청문회…최순실 '또' 불출석 "정신이 회폐해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순실이 22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 불참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최순실은 "저는 현재 수사와 구속수감으로 평소의 지병으로 정신이 '회폐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폐'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 조차 없는 표현으로, 최순실이 '공항장애'에 이어 '한글장애'가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의 '공항' 장애가 다 나았다"며 "대신 심신이 '회폐'하다고 한다. 최순실이 고쳤다는 연설문 원본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솟구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회폐는 황폐와 피폐를 합성한 신조저인가? 최순실의 연설문 세계 너무 미스테리하다"고 꼬집었다.

최순실은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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