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22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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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국회·朴대통령측 '3자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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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 열린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과 대면해, 향후 탄핵심판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준비기일은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준비기일에서는 준비절차가 논의된다. 준비절차란 변론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원래 헌법소원에서만 진행되는 단계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사유가 13가지(헌법 위배 5가지·법률 위배 8가지)로 많아 이례적으로 도입됐다.

심판은 수명재판관(受命·변론준비재판관)으로 지정된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가 21일 제출한 '탄핵사유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토대로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준비기일 세부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을 비롯한 소추위 의원들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 없이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 이후 입장 표명을 위한 브리핑을 예고한 상태다.

또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고지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구한 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지만, 요청 당시엔 헌재는 특검이 공식 출범을 선언하지 않았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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