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12-16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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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관련 "청와대 경호실도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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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16일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해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특검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대통령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내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계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했는데 거부 사유에 대해 청와대 제출 자료와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고발된다면 특검에서 처리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특검범에 규정된 15가지 수사대상을 수사하다가 정윤회 문건이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선 "특검에서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 경호실도 관련돼 있다면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로의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이 특검보는 "수사 기록은 검찰이 원본을 특검이 사본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쪽이 (헌재에) 제출하는 게 맞는지 여부와 헌재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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