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청문회를 심도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위증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에서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를 상당히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면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내용을 검토중인 특검팀은 지난 3번의 청문회 모두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개시 시점은 20일쯤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준비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시점도 그 무렵일 것으로 짐작한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주에 수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현판식은 의미가 있는 행사이고 현판식이 수사개시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자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강제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관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할 예정"이라며 "만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대면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리 준비하겠다"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차례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일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서면조사는 필요 없다. 직접 대면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또 "복수의 사건 관계자들에게 출입국금지 조치도 된 사안을 확인했다"면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