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60여건의 안건 심의·의결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12-13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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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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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교안 국무총리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 60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날 제55회 국무회의에는 법률공포안 87건과 법률안 62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52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이후 법안 등 의결을 위해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위원들에게 결코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먼저 500만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자질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전 내각과 공직자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태세를 갖출 것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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