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본회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할 계획이다.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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