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청와대가 7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가결 이후 여야가 대통령 퇴진시점을 합의하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절차를 따라간다"고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에 90여분간 청와대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머리 손질을 한 미용사는) 외부손님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지난 5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외부인원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위증논란이 일자 이를 직접 해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및 6월 대선 입장을 육성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 것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선 "변호인단 4명 정도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변호인단을 발표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미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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