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朴대통령, 김영란법 위반한 저질 공무원"

김영훈 / 기사승인 : 2016-11-21 10:23:24
  • -
  • +
  • 인쇄
"입에도 담기 어려운 3류 사기범죄 저질러…이 순간부터 탄핵 추진해야"

양향자.JPG


▲사진=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요즘 거론되는 부정청탁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질도 없는 저질 공무원으로 판명 났다"고 맹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입에도 담기 어려운 3류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도 아니"라며 "이제 더 이상 박근혜에게 요구하지 말자. 수사를 받든 말든 2선 후퇴를 하든 말든 우리가 할 일은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박 대통령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헌법 개정시 사기 등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대통령을 소추해야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누구든 민심을 거슬러선 안 되고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며 "바로 이 순간부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