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野 '최순실 게이트' 특검 합의…문건유출 등 전방위 수사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1-15 13:56:51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법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또한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