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검찰 고발키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0-26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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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끝내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운영위 여야 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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