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폭행·협박·사기·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되 재판에 넘겨진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린다 김씨의 폭행 및 사기 등의 사건을 최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구속된 후 검찰로 송치된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정씨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8g을 구입, 6∼9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로 주목받았다.
한편, 지난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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