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럼 태우고 몰카'…카페지기 10대 법원行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10-21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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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간지럼 카페' 운영하며 만난 여성 몰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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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간지럽히는 행위를 즐기는 영상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모(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군은 간지럼 카페 운영지기다.


이 카페는 간지럼을 매개로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거나 간지러움을 태워 줄 파트너를 구하는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다.


이 군은 지난해 6월13일과 7월9일 카페 회원인 A(18·여)양과 B(나이 불상·여)씨를 서울 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차례로 만났다.


이 군은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윗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누우면 간지럼을 태웠다.


이 군은 간지럼을 즐기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수 개월 뒤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여성들의 동의는 없었다.


이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카페 회원 C씨가 여성들을 대신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영상 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카페에 게시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확인돼 최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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