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근 3년간 공정위 고위직 4명 대형로펌 취업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0-11 14:19:02
  • -
  • +
  • 인쇄
김해영 의원 "공정위,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성 침해되지 말아야할 것"

김해영.jpg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함을 밝혔다.


3명의 3급·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친 인물들이며,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여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