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논란 속에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나 이 법의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되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고,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 국무회에서 처음 법 제정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5년 2개월 만에, 그리고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한국 사회의 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이른바 '갑질'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외부인과의 약속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이 실물 경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기업이 주의해야 할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다.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직원에게 접대할 때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하면 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라면 둘 다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기업의 임원이면서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 중일 때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기업 일로 접대를 받을 때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지 적용만 받는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 공직자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 기업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기업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할 때 기업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이 합산해 금액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금액을 초과한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 등을 제작해 제공했을 때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량 등을 고려하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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