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효약…관세청, 1조9903억원 지난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 적발

설현이 / 기사승인 : 2016-09-26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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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혐의거래정보 3281건 포함 총 4533건 전달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조세피난처로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 3281건을 포함한 총 4533건을 받았다.


이 정보를 통해 적발한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탁 포함), 관세법위반 등의 사범은 258건이었다. 적발된 금액은 1조9903억원으로, 전년(2014년)보다 73.9%나 늘었다. FIU 정보를 활용해 관세당국이 적발한 실적은 2011년 82건, 5089억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이었고, 적발금액은 1조490억원으로 가장 컸다. 관세법위반 사범은 196건, 3739억원이었으며 대외무역사범 등은 16건(5674억원) 적발했다.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작년 세수(관세, 수입부가세 등)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보시스템이 꾸준히 개선되고 분석기법개발 등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추적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제공건수에 비해 활용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세무당국에 완전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접근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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