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1차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가 된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하여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이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매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18년부터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허가갱신 제도 이외에도 국외 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특별 재평가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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