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유죄'…"5공식 정치 판결" 반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10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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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준표 도지사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5공식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22일 선고될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가 나의 재판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 양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두 사건은 소송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에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것이 쟁점이고 나의 재판은 성완종-윤승모-홍준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완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윤승모가 배달사고를 냈는지 내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일시가 2011년 6월이 맞는가가 첫 번째 쟁점인데 그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은 비자금 장부상 1억이 안되는 5200만원에 불과했는데 1억이 된다고 억지판결을 한 것은 문제"라며 "결론은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 돈을 준 것은 2011년 6월이 아닌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하고 기소한 6월에 맞춰 억지판결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좌우지간 돈을갖다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아라는 원님재판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는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역할이 사법부의 역할이다.사법부가 권력의 농단에 춤출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특정정당의 특정인물을 꽃가마 태우기위해 권력이 가지치기 하는데 사법부가 동원되는것은 5공 사법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011년 고 성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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