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약속한 땅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근령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A씨에게 1억 3100억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의 500평 토지를 보증금 3억, 임대료 연 1000만원에 2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약속한 땅을 빌리지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10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총 2억6900만원을 A 씨에게돌려줬지만, 이후 2년 넘게 남은 돈을 반환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독촉했지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다.
고 판사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1억원의 자금을 빌리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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