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최근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우 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경우 재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내용에 기관 증인 중 민정수석도 채택이 됐지만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만큼은 현안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수석이 반드시 이번에는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위원회 결의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짓자"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원내수석의 요구를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 "더 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민정수석 본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불출석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이날 회의에서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증인은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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