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묵묵부답'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07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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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소·고발한 사람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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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개인 투자자 이희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7일 이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씨를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명에 이른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이달 5일 오전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M사는 지난 2014년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에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이씨는 검찰조사가 시작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이사직을 모두 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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