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몰락…'사기 혐의' 긴급체포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06 10:52:24
  • -
  • +
  • 인쇄
헐값 장외주식 시세 2배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

2016-09-06 10;51;32.JP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사업가 이희진(30)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희진은 지난 2014년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해선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씨가 유사수신만으로 2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17일 이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희진은 종합 편성 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를 비롯해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