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과 고용강요 근절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고용절벽의 '3대악' 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과 더불어서 채용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고용부와 협의 후 설치하여 사회적 채용 비리 등 문제에 대하여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 등 문제는 지난시기 음성적으로 발생했고 당사자간의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감춰진 문제였다"며 "이러한 이유로 관련비리제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못지 않게 제보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보센터는 '익명제보센터'로 하고 실행 전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추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제보를 통하여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제보자의 신변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고, 법안의 발의에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과 함께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했다.
하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시켜서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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