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중 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08-11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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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최근 계모로부터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숨지는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엄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사건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벌 강화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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