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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유남석, |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당장 근로자가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업무 시간 자체를 줄이려 들 것이 뻔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또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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