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4월부터 1년간 적용 않도록 현 정부에 요청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1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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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조치 없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해 5월 10일 적용
▲ 사진=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협의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최 간사는 "실무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황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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