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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1조원 넘게 든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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