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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긴급고용지원금 |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4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0만 명에게 지급 가능할 계획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놀면서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차상위 계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도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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