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씨앤아이 노조 임흥식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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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경영진과 참모였던 직원 3명 콕 집어 블랙리스트 올려"
-"임 전 사장 취임후 무분별한 징계와 고소, 고발‥직원들에 정신적, 경제적 고통 줘"
▲사진=MBC씨앤아이 CI       [출처/MBC씨앤아이 홈페이지]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한 건 가짜뉴스 때문"이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MBC가 이번에는 자회사인 'MBC씨앤아이(대표이사 황외진)' 내 '자주평등노조'가 임흥식 전임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MBC씨앤아이 보수노조인 '자주평등노조' 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전임 임흥식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주평등노조' 주장에 따르면 MBC씨엔아이는 2018년 3월 정권이 바뀐 후(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17.05.~2022.05) 사장으로 취임한 임흥식은 본사 MBC 최승호 사장과 함께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직원들을 징계하면서 앞선 전임 경영진과 참모였던 직원 3명을 콕 집어 블랙리스트에 올려 비리가 있다며 감사와 형사 고소를 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임 임흥식(사장)은 전임 경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채용업무를 관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외부협찬 유치 등으로 사 수익을 개선하여 감사결과 관리책임으로 감사개선과 경징계조치가 내려진 직원들에 대하여 관례와 형평에 반하는 중징계를 하였다"고 고발장에 적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임 임흥식 사장은 취임후 전임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 조치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이들 직원들 모두는 결과적으로 경징계 조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임 전 사장은 취임후 무분별한 징계와 고소 고발로 인해 건실한 직장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준 것으로 당사자들은 억울하게 해고와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이라고 '자주평등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임 전 사장으로 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했던 당사자 A씨는 "무조건 적인 사장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객관성과 법적 근거도 없는 사내 조사. 징계위를 만들고 짜맞춰진 내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고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특정 노조간부(당시 친정부 성향)에게는 감봉 징계 하는데 그쳐 관례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차별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징계 과정에서 회사측 소송 업무를 수임한 법무 법인에 직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피해를 끼쳤으며 상벌 사항을 조작하는 행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 고양시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접수 된 것은 맞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진정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달중 신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마치면 비신고인도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씨앤아이 자주평등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mbc씨앤아이 전임 임흥식 사장 고발장

mbc씨앤아이 전임 임흥식 사장을 고발한다.!


정권이 바뀐 후 2018년 3월 MBC씨앤아이 사장으로 온 임흥식은 MBC 최승호 사장과 함께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무소불위 전횡을 하였다.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해왔을 뿐인 몇몇 직원들을 전임경영진과 엮어 블랙리스트에 올려 감사와 형사 고소까지 하여 감사 및 수사 결과 경징계조치 및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도 아무런 객관성과 법적 근거도 없는 조사.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끝내 가혹한 징계를 하였다. 


mbc사장 공모에 탈락 후 형식적 절차만 거쳐 자회사에 낙하산으로 온 임흥식은 전임 경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채용업무를 관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외부협찬 유치 등으로 사 수익을 개선하여 감사결과 관리책임으로 감사개선과 경징계조치가 내려진 직원들에 대하여 관례와 형평에 반하는 중징계를 하였다.


임흥식은 감사조치사항도 어겨가며 규정에도 없는 조사.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입맛에 맞는 진술서를 받아내고, 중징계 사유를 덮어씌우고, 강압과 유도 심문으로 인권마저 유린하였다.


또한 사장은 회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큰 피해를 주고 상벌 내역 조작을 방조하였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전임사장 임흥식의 전횡을 고발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적격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억대 횡령 의혹, 개인소득세 탈루 여부.


둘째,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해진 공개채용을 비리로 몰고 수개월에 걸친 MBC 감사에서 감사개선과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여 무혐의 및 규정 위반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객관성도 없는 사내 조사. 징계위를 만들어 허위문서와 짜깁기 녹취로 죄를 뒤집어 씌워 끝내 해고 및 정직 중징계를 하면서도 수억 원의 금전사고를 내고도 이를 장기간 은폐한 특정 노조간부는 감봉 징계만을 한 경위.


임흥식은 사장 부임 이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선량한 직장인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망가뜨린 무능력자이자 편향적 사고 소유자이다. 


이런 자가 방송협회장 추천이란 명분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국가 기간통신사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자리에 앉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임흥식은 하루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2. 12. 16


㈜mbc씨앤아이 자주평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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