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씨는 부하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또한 재판부는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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