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노조·재계·정부 간 확연한 차이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11-10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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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계와 재계 비판에 양측 모두 강력 반박

법개정하면 파업권 제한?…정부, "달라질 것 없어"

노동계 비판 반박…"기존 대법 판례 등 명확화한 것"

경영계 우려도…"실업자 노조 가입해도 경영 지장 없다"

▲출처=연합뉴스

 

누구 말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조의 파업이 현행법 이상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 일각에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제기해온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 기존 판례 반영

 

노동부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 자료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행정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안 되어 왔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을 조문화한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행위와 관련해 생산 등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업장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경희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생산 시설과 통신·전력 등 주요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파업 불참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점거는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류 국장은 병원 로비를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개정안은) 기존 판례를 명확하게 규정한 데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개정안 규정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핵심인 임금 협상은 (현행법 체제에서도) 사실상 매년 실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3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노조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명시한 현행법 규정을 그대로 둔 데 대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는 매우 넓다""특수고용직(특고)도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특고의 노조 결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류 국장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특고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앞줄 오른쪽 4번째)과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초미의 관심, 실업자 조합 활동, 경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가능

 

개정안은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의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정부 개정안대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이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이 내부 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류경희 국장은 "지금도 회사에 노조가 설립되면 조합원들이 산별 노조 등과 연결해 도움을 받으며 이는 위법이 아니다""(사실상) 현행 방식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경영계가 파업 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종식을 위한 대체근로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의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협약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경영계 요구 등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정부 개정안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5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 갑론을박 쟁론이 일겠지만 ILO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국회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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