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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조기에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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