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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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다른 대학 확산할까 '노심초사'
▲ 사진=지난 3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 마지막 단계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등에 고무돼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재판부의 요구에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지를 검토 중이다.

3월 중순에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을 위해 교육부 주도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배정위)의 경우 배정 절차 진행 과정을 담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이달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수시모집 요강 등을 발표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정부의 2천명 증원 절차는 당분간 정지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 제출 시한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천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가 애초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재판부 요구가 의대 증원 작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여러 차례 소송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직접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의사단체 등에서 보정심, 배정위 회의록 진위에 대한 의심까지 쏟아내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보정심 회의록을 정부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근거 없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로, 보정심 회의록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의 경우 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 속기록은 없으나 주요 내용이 적힌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어떤 것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배정 절차에 관해서는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 사진=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 [제공/연합뉴스]
부산대가 전날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학칙 개정은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63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증원분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학칙도 이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강압적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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