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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다음 달 27일부터 추진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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