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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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소상공인에 든든한 안전판 될 것"
▲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23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업권협회 간담회가 끝난 뒤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이처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장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국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 시 연장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연장 협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 잔액은 133조4천억원으로 대상자가 55만4천명에 달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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