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국가·전략산업 추진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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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 발표
▲ 사진=윤석열 대통령,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그간 줄기차게 해제 총량 제외를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군 공항을 옮기는 데 해제 총량을 소진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하는 속도전을 펴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창원(88.6%), 울산(81.2%) 등은 1·2등급지 비율이 특히 높아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전략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표고, 경사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을 받아도 개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철도역처럼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는 기준을 조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 연구,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벨트의 값싼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절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던 개발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싼 땅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확보하는 이번 발표와 같은 균형발전 전략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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