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로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고아라 / 기사승인 : 2016-04-01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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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행위 최근 가파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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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고아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높은 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지능형 금융사기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피해규모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금감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8건, 115건, 11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신종 유사수신행위는 개인 대 개인(P2P) 금융, 가상화폐(코인) 등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피해 유발 사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주장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투자 유인 행위, 다수 계좌계설 유인 행위를 꼽았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증권카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 요청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진=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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