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임용 부정 의혹’ 고발 결과는?

천선희 / 기사승인 : 2014-11-17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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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결론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를 접수한 뒤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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