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개그맨 K, 고소인 하루 만에 소 취하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0-14 12:19:49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개그맨 K(4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소를 취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고소인 A(26)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소 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 특이점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강간은 친고최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한편 K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씨를 만나 "집에 데러다주겠다"며 차를 태운 뒤 인근 커피숍 주차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