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별 車보험료 차등화…"손보업계 잘될까?"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8-22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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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13년부터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정책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운전자는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 보험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별 차등화는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이라는 장점과 함께 가입자가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차량에 장착한 뒤 보험 갱신시점에 운행실적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생활 노출 시비 등의 단점도 갖고있다. 국토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 같은 법안을 제출해 빠르면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손해보험업계는 반신반의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특히, 주행거리별 차별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객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위한 번거로움은 많지만 할인 폭은 크지 않아 호응을 이끌어 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주일 가운데 특정요일을 지정해 운전하지 않으면 정상 보험료에서 8.7%정도를 할인받는 요일제 자동차보험료가 시행중이나 제도운영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가입률이 극히 미미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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