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0월부터 수산물 수출입 검역 시 받던 신청 수수료 2만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 해 평균 2만 건의 신청 수수료 4억여원이 감면되면서 수출·수입업자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원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2009년 수출입수산물 검역 건수는 총 2만1384건으로 4억2768만원이, 지난해는 1만9272건, 3억8544만원이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내달 말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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