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상비밀누설' 김태우 수사관 기소…5건 혐의 인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7:13:02
  • -
  • +
  • 인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제기 불기소

2019-04-25 17;03;03.JPG
▲사진=질문에 답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검찰이 25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수사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포렌식 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