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오공 본사 [YT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내 완구 업계 1위인 손오공이 A 회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지원을 받아 어린이 완구 사업에 뛰어든 A기업은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로봇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다.
A기업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출시하고 손오공으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듀얼비스트카'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 광고를 안주겠다는 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어린이 방송사 관계자도 듀얼비스트카 광고를 툴면 자신들의 광고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손오공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완구를 총판에도 A기업의 듀얼비스트카 유통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손오공 갑질에 A사는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한다거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오공 측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YTN 보도에 따르면 B씨가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 장남이 설립한 어린이 콘텐츠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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