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해사(害社)행위자 11명 무더기 징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8-27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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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내부 직원들 모욕(?)하고 회사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제품 펌하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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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직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를 강제하는 '신종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이다라는(본지 2018-04-20자) 지난 4월 보도 이후 바디프랜드 회사 측이 이번에는 해사(害社)행위를 한 직원11명에 대해 대표가 직접 나서 무더기 인사징계를 내려 또다시 논란이 일고있다.


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번에 총 11명은 해사(害社)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이들 직원11명의 징계자들은 현업에서 즉시 배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펌하하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덧붙여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만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이라며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11명의 징계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징계'의 건은 지난 (4월)의 '신종갑질' 문제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그동안 회사 내부의 직원들을 모욕(?)하고 회사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제품을 펌하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이 되어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해명 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보팀 관계자는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일(인사징계)로 회사의 이미지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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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당시 MBC는 안마의자 제조업체로 유명한 바디프랜드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를 공개에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받아 봄","뱃살 잡아당김", "특정인들 엘리베이터 못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 등의 경험이 적혀있다. 아울러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에게 줬다", "일어나보라고 한 뒤 밥 먹지마라 살빼라 (했다)", "다이어트 식단 먹으라며 명단 적어간 적 있다", "살찐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 등의 내용도 남겨졌었다.


당시 이같은 '신종 갑질'에 바디프랜드 측은 전략 기획실 관계자 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부와 방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번 사안이 알려진 것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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