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출처/서울시]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58곳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편의를 위해 이런 중개사무소를 223곳에서 25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35곳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8년 1/4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 등 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5), 서초(9), 강남(3)구, 기타 자치구 (18)로 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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