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이어 선거법 위반까지?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5-07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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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관위 관계자 " 정도에 따라 경고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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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영진 대구 시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정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마친 후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이달 11일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라는 점이다.


권 시장은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오는 15일께 예비후보를 재등록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법적으로 선거 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금지돼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본지와의 통화에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라며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6.13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에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 제호의 본지 보도 이후(2018년 5월 2일자)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이어 또다시 특정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사전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져 이후 파문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한국당 경선에서 1만7천940표(득표율 50%)로 1위를 차지하며 6.13지방선거 대구시장이 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본지 기자와의 취재 인터뷰에서 “4월 2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권명진 시장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지를 당부 했다"며 "현직 시장님이 선거 사무실을 시장 집무실에 차렸다는 말이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선거 운동이다" 라는 말을 전 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한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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