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방부, 여의도 10배 토지 불법 점유" 관련 법 개정 추진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4-10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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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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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국방부가 무단 점유한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이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자신의 토지가 무단 점유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소유권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고 보상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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