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맥도날드·납품사 등 4곳 압수수색…'햄버거병' 조사

김학철 / 기사승인 : 2017-10-18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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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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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맥도날드매장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지난 7월 5일 A(5)양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설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4세의 피해 어린이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병원에서 HUS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HUS는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여 발생한다.


해당 어린이는 병원 퇴원 후 신장 장애 2급으로 현재 투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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