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25조7천억원 어치를 소각해 214만3천명이 빚독촉에서 해방되도록 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조치로 7만3천여명이 보금자리론이나 전세자금보증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공사는 이번 소각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채무조정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과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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